검사파면법 법안 전문 및 주요 조항 정리 | 검사징계법 폐지와 징계체계 일원화

검사파면법 법안 전문 및 주요 조항 정리 | 검사징계법 폐지와 징계체계 일원화


2025년 11월 여당이 발의한 검사파면법(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개정)은, 검사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유사한 기준으로 징계하고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안의 전문 구조와 핵심 조항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사파면법 법안 구조 정리하기

검사파면법은 하나의 단일 법이 아니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 검찰청법 개정안이 묶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세부 조항을 읽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1.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 뼈대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은 말 그대로 기존 검사징계법 전체를 폐지하고, 검사 징계·직위해제·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령 체계로 편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 검사징계법 조문 전체 삭제
  • 검사 징계의 종류·절차·징계부가금 등은 공무원 징계령 체계로 이동
  • 부칙에서 “법 시행과 동시에 검사징계법은 폐지된다”는 내용 명시


2.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 항목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와 파면,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준용에 관한 규정이 추가됩니다. 중요하게 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6조의2(징계의 종류) 신설 – 파면을 포함한 징계 종류를 검찰청법에 직접 규정
  • 제37조(신분 보장)에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는 문구 삭제 또는 수정
  • 검사의 징계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조항 신설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주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명시

이처럼 한 법은 “폐지”, 다른 법은 “개정” 형식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검사징계법은 오랫동안 “검찰 조직 내부에 징계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파면이 사실상 탄핵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예외적 수단으로 남아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검사파면법 패키지는 이런 비판에 대응해 징계체계를 일반 공무원 기준과 최대한 유사하게 맞추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사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모든 것을 공무원 기준에 맞추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 전문을 읽을 때는 “징계 기준 강화”와 “검찰 독립성 보장”이라는 두 축 사이에 어떤 균형을 두었는지에 주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검사파면법 주요 조항 하나씩 짚어보기

이제 법안에서 특히 많이 언급되는 핵심 조항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조문 표현은 다소 딱딱하기 때문에, 의미 중심으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1. 징계 종류에 ‘파면’ 명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단계별 징계를 나열합니다. 이전에는 검사징계법에만 존재하던 징계 체계가, 검찰청법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 파면: 즉시 직위 상실, 재임용 제한기간·연금 감액 등 가장 무거운 중징계
  • 해임: 일정 기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연금 감액
  • 강등·정직·감봉·견책: 직위 또는 보수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징계


2. 국가공무원법 준용 규정

법안에는 “검사의 징계·직위해제·직권면직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 징계 사유·시효·절차 등 세부 기준을 공무원 징계령과 동일한 틀로 묶으려는 의도입니다.


3. 검찰총장 징계 청구 주체 명시

개정안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검찰총장 스스로에 대한 징계를 스스로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징계 청구권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가 법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4. 소급 적용 금지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시기와 함께,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의 징계 사안이나 논란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목 기존 체계 검사파면법 이후(안)
징계 기본 법률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 국가공무원법 준용
최고 징계 수위 해임 파면
파면 절차 국회 탄핵 + 헌재 결정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검찰총장 징계 청구 규정 불명확 또는 제한적 법무부 장관이 청구 가능
소급 적용 - 소급 금지 명시



결론: 법안 전문 볼 때 체크해 둘 포인트

검사파면법 관련 법안 전문을 읽을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특히 유의해 보면 좋습니다.

  • ① 징계 종류와 파면 규정이 어떻게 구체화돼 있는지
  • ② 국가공무원법 준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③ 부칙에서 시행시기 및 소급 여부를 어떻게 정했는지

이 세 부분을 중심으로 조문을 따라가면, 복잡한 법률 문구 속에서도 전체 개편 방향과 의도를 비교적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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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검사파면법은 새로운 단일 법인가요?
A1. 이름은 하나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묶인 패키지 형태입니다.
Q2.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파면이 남발되는 건가요?
A2. 징계 수단으로 파면이 추가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구체적 운영은 향후 사례를 지켜봐야 합니다.
Q3. 과거 사건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A3. 부칙에 소급 적용 금지가 명시될 예정이라,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나 과거 징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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