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정리|2026년 1월 개인·법인 사업자 신고 대상·불이익·신고방법

부가세 신고기간 정리|2026년 1월

1월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납부 시즌입니다. 검색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딱 3가지입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입니다. 이 글은 그 3가지를 기준으로 가장 신뢰받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2026년 1월 신고는 일반적으로 “2기 확정 신고”로 불리는 구간입니다.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기 확정 신고 기간(법정)
- 2026년 1월 1일 ~ 1월 25일

다만 해당 연도에 1월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홈택스/국세청 안내에 표시되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가 끝이 아니라 신고와 납부를 함께 처리해야 마무리되는 구조이므로, 마지막 날에는 접속 지연이 생길 수 있어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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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에 따라 신고 방식과 과세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보다 신고·납부 주기가 더 촘촘한 편이고(예정신고/확정신고), 확정 신고는 사업 실적을 정리해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법인인데 1월에 왜 또 신고하지?” 같은 혼란이 생기기 쉬워서,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안내/신고서 종류)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신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기본 흐름은 아래처럼 이해하면 쉽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선택
3) 신고서 유형 선택(일반/간이/법인 등 안내에 따라)
4) 매출·매입 자료 확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5) 공제/가감 항목 확인 후 제출
6) 납부서 확인 및 납부

처음 신고하는 분들은 “자료가 자동으로 다 들어오는지”가 궁금한데, 홈택스에는 조회되는 자료가 많더라도 사업 유형에 따라 추가 입력이나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을 수 있어 최종 제출 전 요약 화면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구조: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계산 구조는 핵심만 보면 단순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 성격의 금액이고, 매입세액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출하며 부담한 부가세 중 공제 가능한 항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매출 자료 누락 여부”와 “공제 가능한 매입 자료가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불이익: 기한 초과 가산세

부가세는 기한 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는 “신고만 늦은 경우”와 “납부까지 늦은 경우”의 불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마감일이 임박했다면, 최소한 신고부터 먼저 제출하고 납부 절차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년 반복되지만, 막상 1월이 되면 “이번에는 내가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지?”부터 다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안내되는 신고서가 다르고, 간이/일반 여부나 예정고지/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화면 구성이 달라져서 시간만 쓰고 뒤로 미루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매출·매입 자료를 한 번 훑은 뒤 요약 화면에서 숫자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미루다가 마감일에 접속하면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로그인 지연, 자료 조회 지연, 제출 오류 같은 변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서 유형을 확인하고, 매출·매입 자료를 확인한 뒤 제출까지 끝내는 것입니다.

아래 버튼은 홈택스 신고 흐름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개인사업자면 무조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과세유형(일반/간이)과 과세기간 기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면 정해진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본인 유형은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법인사업자도 2기 확정 신고를 1월에 하나요?
A. 법인은 예정신고/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신고서 유형이 안내되므로 그 안내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매출세액·매입세액이 뭐가 다른가요?
A. 납부 구조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매출은 판매에서 발생한 세액, 매입은 지출에서 부담한 세액 중 공제 가능한 항목을 뜻합니다. 자료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Q4.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고 지연과 납부 지연의 불이익이 다를 수 있으니, 마감이 임박했다면 우선 신고 제출부터 진행해 리스크를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는 개인·법인 모두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이 먼저이고, 법정 기간 내에 홈택스에서 신고·납부를 끝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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