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휴수당 계산방법|최저임금 기준 계산기

2027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최저임금 기준 계산방법

주 15시간·개근 조건·단시간 근로자·불규칙 근무 계산

계산 기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급 10,700원
2026년 7월 14일 의결된 최저임금안 기준이며, 최종 고시 전에는 고용노동부의 확정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개근과 해당 주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안과 월급 환산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계산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 최저임금 총정리

2027 주휴수당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되는 유급 주휴일의 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확인 순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확인합니다.

• 정해진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살펴봅니다.

•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핵심 요약
•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주 15시간과 개근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4주보다 짧다면 실제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합니다.

지급 조건 판단 기준 확인할 내용
근로자 여부 실질적인 근로관계 지휘·감독 여부
주 15시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약된 근로시간
개근 조건 소정근로일 출근 결근 여부
근로관계 주휴일 재직 여부 퇴직일 확인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에서 출근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휴무일이나 애초에 근무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핵심 요약
•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출근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퇴사 예정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과 주휴일을 비교합니다.

주 15시간 계산 기준과 소정근로시간 구분

주 15시간은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한 시간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주 동안의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한 뒤 4로 나눠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근무 약정 주 평균시간 주휴 검토
주 3일×5시간 15시간 다른 조건 확인
주 2일×7시간 14시간 원칙적으로 제외
4주 총 60시간 15시간 개근 여부 확인
계약 14시간·추가근무 계약내용 확인 반복 변경 여부 검토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서와 계속 다른 경우

일시적인 연장근로는 주 15시간 판단에 그대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매주 일정하게 16시간을 근무했다면 실제 근로조건이 변경됐는지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15시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시적인 추가근무와 약정된 시간을 구분합니다.
• 반복 근무가 계약과 다르면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근로형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과는 별개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인

주휴수당 기본 계산식과 8시간 상한

기본 계산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임금’입니다. 주 40시간을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8시간분을 계산하며, 주휴수당 계산에 사용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계산 구분 계산식 주의사항
주 40시간 8시간×시급 1일 최대 8시간
주 20시간 4시간×시급 주 5일 사업장 예시
주 15시간 3시간×시급 주 5일 사업장 예시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주 소정근로시간÷40×8’ 계산은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을 전제로 한 간편 예시입니다.

하루에 실제로 9시간이나 10시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9시간 또는 10시간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산정시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 계산에 반영되는 1일 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의 통상 근로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7 최저임금안 기준 계산 예시

아래 계산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급 10,700원과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통상시급과 사업장의 근무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시간 예상 주휴수당
40시간 8시간 85,600원
20시간 4시간 42,800원
15시간 3시간 32,100원

계산 예시

• 주 40시간: 8시간 × 10,700원 = 85,600원

• 주 20시간: 4시간 × 10,700원 = 42,800원

• 주 15시간: 3시간 × 10,700원 = 32,100원

📌 핵심 요약
• 시급 10,700원은 최종 고시 전 최저임금안 기준입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예시는 85,600원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한 주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을 입력해 최저임금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실제 근로계약과 급여명세서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공식 모의계산기로 이동합니다.
복잡한 근무형태는 관할 노동관서의 개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불규칙 근로자의 계산방법

근무시간이 매주 다르다면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주 소정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18시간, 16시간, 14시간이면 총 60시간으로 주 평균은 15시간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4주 동안 총 20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20일=3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10,700원 기준 예시 주휴수당은 3시간×10,700원으로 32,100원입니다.

계산 단계 예시 내용 계산 결과
4주 시간 합산 12+18+16+14시간 총 60시간
주 평균 계산 60시간÷4주 주 15시간
1일 시간 계산 60시간÷20일 3시간
주휴수당 계산 3시간×10,700원 32,100원
근무표가 매주 바뀌더라도 실제 추가근로시간을 무조건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확정된 근무표와 반복된 근무관행을 함께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 불규칙 근무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4주 미만 근무자는 해당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과 예상 실수령 전 금액을 계산하세요.
실제 급여는 근무일수와 임금 산입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일에 결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과 조퇴는 곧바로 결근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 결근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 임의로 결근하면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 주휴일 이전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독립적인 도급관계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계약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와 퇴사 예정자의 확인 기준

지각, 조퇴와 외출은 원칙적으로 결근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한 결과가 8시간이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개근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할 수 있으나,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결근과 지각·조퇴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 퇴사일과 사업장에서 정한 주휴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 개인 사례는 근무표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이 누락됐는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근무표·출퇴근 기록과 입금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자주 찾는 질문

1.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무조건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과 근로관계 유지 등 다른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 하루 10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도 10시간분인가요?
주휴수당 계산에 사용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8시간을 넘는 근무는 연장근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한 번 지각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이나 조퇴를 곧바로 결근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의 임금 공제 여부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사업장에서 정한 1주의 기간과 주휴일, 정확한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에는 유급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과 급여항목을 확인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세요.

📌 핵심 요약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과 개근 등 전체 조건을 확인합니다.
• 지각·조퇴·퇴사는 각각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계산 예시는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했는가

□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일을 확인했는가

□ 해당 주에 결근한 소정근로일이 있는가

□ 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했는가

□ 주휴시간을 8시간 이하로 계산했는가

□ 퇴사 예정이라면 주휴일과 퇴직일을 비교했는가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했는가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최저임금안이 확정 고시되면 적용 시급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공식 모의계산기로 이동합니다.
불규칙 근무나 퇴직 주간의 주휴수당은 개별 근로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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