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온라인 신청 준비물 갱신기간 조회 수수료

2026 운전면허증 갱신

내 운전면허 갱신기간부터 확인하면 온라인 신청 여부가 보입니다

2026년 달라진 갱신기간 기준부터 1종·2종 준비물과 수수료, 온라인 신청 조건과 방문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은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적성검사 대상인지 단순 갱신 대상인지부터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부터 갱신기간 산정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기간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방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현재 적용되는 적성검사·갱신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하기

2026년 이전 발급 면허는 면허증 표시기간과 현재 법정 갱신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은 갱신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면허는 적성검사가 필요하고, 70세 미만 제2종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신청 여부와 준비해야 할 건강검진 자료도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갱신기간은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은 기본적으로 갱신 대상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이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안내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도 적용될 수 있어 개인별 조회가 필요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1종과 2종은 일반적으로 10년 주기로 갱신합니다.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가 적용되며 70세 이상 제2종 면허도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 정해진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일반 면허갱신 대상으로 신체검사 없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단순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대상이므로 일반 2종 갱신과 절차가 다릅니다.

사진·면허증·건강검진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1종 적성검사와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여권용 컬러사진이 필요합니다. 방문 적성검사 기준으로 사진 2매가 기본이며, 건강검진 자료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경우 사진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 2종 면허갱신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규격의 사진 1매가 기본입니다. 1종 보통은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조회되고 시력 기준을 충족하면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주요 준비사항 발급 수수료
1종·70세 이상 2종 면허증·사진·적성검사 자료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70세 미만 2종 갱신 면허증·사진 1매 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신체검사 필요 시 시험장 또는 의료기관 검사 시험장 기준 7,000원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는 인터넷 면허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1종 보통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조회되고 적성 기준을 충족하면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 등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인증 후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메뉴에서 사진 등록, 면허증 종류 선택, 수령 장소 선택, 수수료 결제 순으로 진행합니다. 새 면허증 수령은 지정한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먼저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정확한 적성검사 또는 갱신기간을 조회하고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1종 보통 온라인 신청자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가 조회되는지와 시력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사진을 준비하고 새 면허증을 받을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선택하세요.
방문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지만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기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1종은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 2종은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지만 일반적인 갱신 미필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인터넷으로 전부 끝낼 수 있나요?

신청과 결제는 대상에 따라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새 운전면허증은 지정한 수령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1종 보통은 건강검진 자료 등 온라인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갱신기간을 확인했다면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하세요

1종·2종 여부와 나이, 건강검진 자료 유무에 따라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인인증 후 적성검사·면허갱신 메뉴에서 현재 신청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을 완료하세요.

본인인증 후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신청 메뉴로 이동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세요.
운전면허 온라인 갱신 신청하기

면허 종류와 건강검진 자료에 따라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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