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시·군·구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인구 감소와 재정 문제를 겪는 지역을 돕는 동시에, 기부자는 연말정산 혜택과 다양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2025년에도 참여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어 ‘기부+절세+지역응원’을 한 번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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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는 전용 플랫폼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은행 창구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절차는 “기부할 지자체 선택 → 기부금액 입력 → 결제 및 답례품 선택” 순서로 진행되며, 연간 기부한도 내에서 여러 지역에 나누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기부 자격 및 가능 지역 확인
먼저 본인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어느 지역까지 기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자: 개인만 가능(법인·단체는 참여 불가)
-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역·기초)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예시) 서울 종로구 거주자 → 서울특별시·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 가능
- 예시) 부산 해운대구 거주자 → 부산광역시·해운대구를 제외한 타 시·군·구 기부 가능
즉,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만 피하면, 응원하고 싶은 다른 지역 어느 곳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보냈던 도시, 부모님 고향, 자주 여행 가는 지역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2.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 고향사랑e음을 통한 신청입니다.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자체와 답례품을 선택하고, 카드 결제 등으로 기부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기부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연동됩니다.
- 온라인: 고향사랑e음(공식 홈페이지 및 제휴 플랫폼)에서 지역·답례품 선택 후 결제
- 오프라인: 전국 NH농협은행 창구 방문 후 기부금 기탁서 작성 및 결제
-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별도 서류 제출 부담 ↓)
온라인 기부는 모바일·PC에서 몇 분이면 끝나고, 오프라인 기부는 은행 창구에서 직원 안내에 따라 진행할 수 있어 디지털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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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 영수증 및 연말정산 처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납부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출력해 보관하면 혹시 모를 오류나 누락이 발생했을 때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내역 자동 조회 가능
-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홈택스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영수증 출력 가능
-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환급액·절감액은 달라질 수 있음
세액공제 혜택 정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액공제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체감 혜택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기부금의 최대 30%인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어, 기부자는 실질적으로 13만 원 수준의 가치를 누리는 셈이 됩니다. 물론 실제 세금 절감 효과는 개인의 소득과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세액공제 + 답례품”이라는 구조 자체가 매우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제도 인지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상반기 전국 모금액이 전년 대비 약 1.7배, 기부 건수는 1.9배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만큼 ‘내가 사는 곳’뿐 아니라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동시에 누리는 방식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 기본 세액공제 구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연간 기부금 10만 원까지: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최대 10만 원)
-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적용
- 예시) 100만 원 기부 시 → 10만 원(전액) + 90만 원 × 16.5% = 24만 8,500원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라, 동일 금액의 소득공제보다 절감 효과가 더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연간 기부한도와 유의사항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연간 기부한도가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 나누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모든 금액을 합산해 연간 한도 2,0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연간 기부한도: 개인당 2,000만 원(2025년 1월 1일 기준)
- 기부자 본인 기준으로 합산(배우자·가족과 별도 계산)
-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과세연도 안에서만 공제 적용
특히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기부하는 경우, 본인의 결정세액보다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더 커지면 실제 환급액이 기대보다 적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세액 수준을 고려해 한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례품 구성 및 선택 팁
고향사랑기부제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지역 특산품 답례품입니다. 제도상 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부자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축수산물·가공식품·지역 상품권 등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지자체별로 준비한 답례품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비슷합니다.
- 지역 농산물(쌀, 잡곡, 과일, 채소 등) 및 축산물(한우, 돼지고기, 닭 등)
- 수산물(제철 생선, 건어물, 젓갈 등)과 관련 가공식품
- 지역 농축수산물 가공품(떡, 빵, 과자, 장류, 김치 등)
- 지역 사랑상품권·지역화폐, 숙박권·관광지 입장권, 체험권 등
-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문구류·생활용품·굿즈 등
다만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은 법적으로 답례품에서 제외되며, 상품권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2. 답례품 선택 시 체크포인트
같은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어떤 답례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체감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 전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 유통기한·보관방법: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상품은 수령 시기 조율 필요
- 배송 가능 지역: 도서·산간, 제주 등 일부 지역은 배송 제한 여부 확인
- 답례품 구성: 단일 품목 vs. 묶음 세트, 소분 여부, 중량 등 꼼꼼히 비교
- 상품권·지역화폐 유형: 온라인 사용 가능 여부, 사용기한, 가맹점 범위 등
연말정산을 염두에 둔 기부라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나 지역 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이 활용도가 높고, 특정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 숙박권·관광지 입장권을 답례품으로 선택해 여행 경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A – 고향사랑기부제 자주 묻는 질문
Q1. 꼭 ‘내 고향’이 아니어도 기부할 수 있나요?
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름과 달리 ‘출생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역·기초)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므로, 응원하고 싶은 도시, 여행지,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여러 지역에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연간 기부한도(2,000만 원) 내에서라면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할 수 있고,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을 세 지역에 10만 원씩 나눠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합산 기준으로 적용되고, 답례품은 세 지역에서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연말정산할 때 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직장인 연말정산의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부 직후에는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기부 영수증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득이 적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누구나 기부는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의 크기는 본인이 납부하는 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세액이 10만 원보다 적다면 10만 원 전액 공제를 모두 다 쓰지 못할 수 있고,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실제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답례품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세액공제+답례품’ 구조를 감안해 기부금액을 조절하면 좋습니다.
Q5. 제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중간에 바뀌지는 않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도입 이후 지방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2025년 현재까지 제도 개선·확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 및 관련 법령은 정부·국회 논의를 통해 바뀔 수 있으므로 기부 전에는 매년 최신 공고·안내문을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정리 및 활용 팁
정리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연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 16.5% 세액공제를 받는 동시에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연간 기부한도가 2,000만 원까지 확대되고, 전국 모금액과 기부 건수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말정산과 지역 상생을 함께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선택받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한꺼번에 기부가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 여유가 있다면 연중 미리미리 기부 지역과 답례품을 살펴보고 자신의 세액 규모를 고려해 기부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마음에 정했다면, 이제 실제 기부 절차와 답례품 구성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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