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라면 올해부터는 미리 자신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보험료 내역 등을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며, 남은 두 달 동안의 소비 패턴과 공제항목 선택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지금까지의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예상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의 지출을 입력해 보는 방식으로 다양한 ‘절세 시나리오’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접속 및 본인 인증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거쳐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진입합니다. 이후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올해 1~9월까지의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보험료·의료비 내역이 불러와집니다.
② 현재까지의 공제내역 확인 및 예상세액 산출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공제내역과, 올해 남은 두 달 예상 지출을 반영해 ‘예상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예상 납부세액이 플러스(+)로 표시된다면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므로 즉시 절세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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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두 달 절세전략
올해 1~9월까지의 지출 패턴이 미리 보여지기 때문에, 남은 10월~12월 동안의 소비와 공제항목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항목 중 어떤 것이 내게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전략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었는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미리보기로 확인하고, 기준에 못 미쳤다면 남은 두 달 동안 집중 사용을 통해 소득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기준을 초과했다면, 추가 소비보다는 세액공제 항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 검토
의료비와 보험료는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미리보기 결과에서 이 항목들의 공제 혜택이 적게 나타난다면 연말까지 추가 지출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지출이 꼭 공제율 향상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각 항목별 공제 한도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 납부세액이 플러스면 ‘추가 절세’ 플랜 실행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납부세액이 ‘플러스(+)’로 표시된다면, 즉시 절세 행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기부, 연금저축, IRP, 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등 추가 가능한 절세항목을 검토해보세요.
유의사항 및 팁
미리보기 결과는 정확한 확정세액이 아니라 **예상 수치**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 결정되는 세액은 최종 급여, 가족사항, 부양가족 변동 등 여러 변수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예상 결과를 참고로 남은 기간 전략을 세우되, 너무 과도한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예상치와 실제 차이 발생 가능성
미리보기는 1~9월 내역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10월~12월 지출이 예정과 다르게 크거나 가족 상태(결혼·출산·부양가족 변동)가 변경될 경우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절세 위해 아무 지출이나 하면 안 됩니다
절세를 위해 무턱대고 지출을 늘리거나 저축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오히려 재정 건전성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자신의 소득·세액 구조, 소비패턴 등을 고려해 현명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금까지의 지출·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남은 두 달 동안의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상 납부세액이 플러스이면 남은 기간을 이용해 소비패턴을 조정하고, 공제항목별 유리한 구조를 선택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 또는 세금폭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남은 기간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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