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납부 대상입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후에는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납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이 되면 위택스에서 재산세 고지 금액과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7월·9월, 건축물 7월, 토지 9월 기준을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재산세 조회 납부 전 6월 1일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납부하는 날의 소유자가 아니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사고팔았을 때는 잔금일과 등기일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6월 전후로 매매가 있었다면 위택스 조회 전 6월 1일 기준 소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 포인트 |
|---|---|---|
|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소유자 기준 |
| 납세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매매 전후 확인 |
| 조회처 | 위택스 | 고지 내역 확인 |
• 재산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
• 조회·납부: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 확인
재산세 조회 가능한 납부기간을 구분하세요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조회·납부 시기가 달라집니다. 주택분은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 납부 대상입니다.
납부기간 전에는 위택스에서 재산세 고지 내역이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본인이 확인하려는 대상이 주택인지, 건축물인지, 토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납부기간 | 확인사항 |
|---|---|---|
| 주택 1기분 | 7월 16일~ 7월 31일 |
주택분 일부 |
| 주택 2기분 | 9월 16일~ 9월 30일 |
주택분 나머지 |
| 토지분 | 9월 16일~ 9월 30일 |
토지 대상 |
• 주택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 가능
• 건축물분: 7월 16일~7월 31일
• 토지분: 9월 16일~9월 30일
위택스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위택스에서는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재산세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세는 로그인 후 조회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고지서를 받은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실제 제공되는 납부수단은 위택스 화면 안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순서 | 진행 내용 | 확인 포인트 |
|---|---|---|
| 1단계 | 위택스 접속 | 공식 사이트 |
| 2단계 | 지방세 조회 | 고지 내역 |
| 3단계 | 납부 진행 | 결과 확인 |
•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납부 가능
• 로그인 또는 전자납부번호 확인 필요
• 납부 후 결과 확인까지 진행
고지 금액과 납부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하세요.
재산세 조회 납부 시 준비해야 할 정보를 확인하세요
재산세를 조회하려면 본인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위택스에서 안내되는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한 뒤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과세 대상 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 명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택스 화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 전자납부번호, 고지서 납부기한을 미리 확인하면 재산세 조회·납부가 더 수월합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 결과 화면을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인증수단: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
• 고지서 확인: 전자납부번호와 납부기한
• 납부 후: 납부 결과 저장 권장
재산세 조회가 안 될 때 먼저 확인할 부분
재산세 조회가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가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고지 일정, 납부기간, 과세 대상 구분에 따라 위택스 조회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나올 수 있어 같은 세금이 두 번 나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거나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안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가능한 이유 | 확인 방법 |
|---|---|---|
| 조회 안 됨 | 고지 전 | 납부기간 확인 |
| 두 번 고지 | 주택분 분할 | 7월·9월 확인 |
| 금액 차이 | 과세표준 영향 | 고지내역 확인 |
• 조회 가능 시점은 고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택분은 7월·9월 분할 고지 가능
• 최종 금액은 위택스 고지 내역 기준 확인
자주 찾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조회할 수 있나요?
재산세는 납부기간 전후로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은 7월 16일~7월 31일,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은 9월 16일~9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매매가 있었더라도 6월 1일 기준 소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다만 세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