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금액|월별 상한액·통상임금 계산

육아휴직 급여 금액 계산
월별 상한액과 통상임금 기준 예상금액

1~3개월·4~6개월·7개월 이후·한부모·6+6 특례

적용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일반 육아휴직은 구간별 통상임금 비율과 월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통상임금 확인자료와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표시된 세전 총급여나 실제 통장 실수령액이 통상임금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임금대장 등으로 확정된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급여 신청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일반급여와 한부모·부모 함께 특례의 적용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전체 안내 ▶

육아휴직 급여 금액 핵심 기준을 확인하세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구간별 비율과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하지만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지급 구간 계산 비율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월 하한액 완전한 1개월 기준 70만원

월별 상한액 적용방법

• 계산한 통상임금 비율이 상한액보다 적으면 계산금액을 적용합니다.

• 계산금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해당 구간의 상한액까지만 적용합니다.

•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상한액과 하한액을 포함해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을 적용합니다.
•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정하는 통상임금의 의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연장근로수당이나 일시적인 성과급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성이 높은 항목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을 확인합니다.

별도 판단이 필요한 항목

성과급, 연장근로수당과 지급조건이 달라지는 수당은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수령액과의 차이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반영된 통장 입금액은 통상임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확인할 회사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전 월급 전체를 그대로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은 회사가 제출한 확인자료와 임금 구성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 핵심 요약
• 통상임금은 실수령액이나 세전 총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인 고정수당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 실제 기준금액은 회사자료와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육아휴직 첫 1~3개월 급여 계산방법

일반 육아휴직의 첫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하며 월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180만원이면 월 180만원, 25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100% 계산액 월 적용액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350만원 350만원 250만원

첫 3개월 계산식

월 통상임금 × 100%로 계산한 뒤 250만원을 초과하면 월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 핵심 요약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계산합니다.
•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 모든 신청자가 월 250만원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육아휴직 4~6개월 급여 계산방법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도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하지만 월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통상임금 180만원은 월 180만원, 통상임금 250만원과 350만원은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100% 계산액 월 적용액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250만원 250만원 200만원
350만원 350만원 200만원

4~6개월 계산식

월 통상임금 × 100%로 계산한 뒤 200만원을 초과하면 월 200만원을 적용합니다.

📌 핵심 요약
• 4~6개월도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기간의 월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 통상임금 200만원 이하라면 실제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7개월 이후 급여 계산방법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하며 월 상한액은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180만원의 80%는 144만원이므로 월 144만원을 적용하고, 통상임금 250만원과 350만원은 계산액이 상한을 넘으므로 월 160만원을 적용합니다.

월 통상임금 80% 계산액 월 적용액
180만원 144만원 144만원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350만원 280만원 160만원

하한액과 연장 사용 확인

완전한 1개월분 급여는 원칙적으로 월 70만원의 하한액을 확인합니다. 다만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잔여기간은 일할 계산되므로 실제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도 7개월 이후 구간의 비율과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실제 인정기간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합니다.
• 이 기간의 월 상한액은 160만원입니다.
• 1개월 미만의 휴직기간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별 월 지급액과 총 예상금액

아래 표는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동안 사용하고 매월 완전한 1개월분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한 예상치입니다. 한부모 특례와 6+6 부모육아휴직제, 회사 지급금품과 일할 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 1~3개월 4~6개월 7~12개월
180만원 월 180만원 월 180만원 월 144만원
250만원 월 250만원 월 200만원 월 160만원
350만원 월 250만원 월 200만원 월 160만원
통상임금 12개월 예상 합계 상한 적용 여부
180만원 약 1,944만원 상한 미적용
250만원 약 2,310만원 4개월 이후 적용
350만원 약 2,310만원 전 구간 적용
통상임금 250만원과 350만원의 12개월 예상액이 같은 것은 구간별 상한액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분할 사용, 회사 지급금품과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총액은 달라집니다.
📌 핵심 요약
• 통상임금 180만원의 12개월 예시는 약 1,944만원입니다.
• 통상임금 250만원과 350만원의 예시는 약 2,310만원입니다.
• 계산표는 일반급여를 12개월 사용한 단순 예상치입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와 신청서류를 확인하세요.
첫 급여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한부모·6+6 특례와 사후지급금 변경사항

한부모 근로자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급여보다 높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특례는 대상과 상한액이 다르므로 일반급여 계산에 섞지 말고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 구간 계산 비율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6+6 적용월 계산 비율 월 상한액
1~2개월 통상임금 100% 각 250만원
3~4개월 통상임금 100% 300만·350만원
5~6개월 통상임금 100% 400만·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확인사항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특례가 적용되며 7개월 이후에는 일반급여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산정된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일반 계산에서 25%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입니다.
• 6+6 특례는 부모 각각 첫 6개월의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 현재 일반급여 계산에서는 사후지급금 25%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가요?
자녀 연령과 부모별 사용기간에 따른 특례 상한액을 확인하세요.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

실제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

월별 계산표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월 중간 휴직, 분할 사용,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과 통상임금 확인 결과입니다. 고용24 모의계산 결과도 예상액이므로 고용센터 지급결정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 중간 휴직 시작

휴직 개시일부터 1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분할 육아휴직

이전에 사용한 같은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 급여 구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급금품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급여 신청서에 표시하고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정정

회사 확인서와 임금대장 내용이 달라지면 통상임금과 지급액이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합계가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금품의 성격과 지급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락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확인했는가

□ 일반급여·한부모·6+6 특례를 구분했는가

□ 월 중간 시작 또는 종료기간이 있는가

□ 이전에 같은 자녀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는가

□ 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금품을 지급받는가

□ 예상액이 실제 지급결정액과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는가

📌 핵심 요약
• 한 달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지급금품이 있다면 신청할 때 반드시 표시합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확정 지급액이 아닌 예상금액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출산·양육·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놓친 지원금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가구 상황에 맞는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대상과 신청기간이 다른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


자주 찾는 질문

1. 월급이 300만원이면 첫 3개월에 300만원을 받나요?
일반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적용하지만 월 상한액이 250만원이므로 일반급여는 최대 250만원입니다. 한부모나 6+6 특례는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은 세전 월급과 같은 금액인가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성과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월 중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한 달분을 모두 받나요?
휴직기간이 완전한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은 실제 인정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달력상 같은 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 달분 전액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에서 현재도 25%를 나중에 지급하나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산정된 급여를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일반 계산에서 25%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5. 회사에서 일부 급여를 지급해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받은 금품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기재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품의 성격과 합계액에 따라 고용보험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일반급여 첫 3개월의 상한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 통상임금과 월급 실수령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일할 계산과 회사 지급금품은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후 심사와 실제 입금시기를 확인하세요.
신청일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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