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조건·기간·급여 계산 총정리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별 적용조건과 첫 6개월 급여 계산

같은 자녀·생후 18개월·동시 또는 순차 사용·월별 상한액

현재 제도: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공통 사용기간 중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원합니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부모 모두에게 최고 상한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별 통상임금과 실제 사용기간을 각각 계산하며 두 사람의 급여도 각자의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 특례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기간과 신청기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전체 안내

6+6 부모육아휴직제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현재 고용24에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로 안내되는 급여 특례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과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각각 첫 3개월을 지원하던 제도였습니다. 현재는 대상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특례 적용기간도 첫 6개월까지 늘어난 6+6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확인 순서

•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부모별 육아휴직 시작 당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두 부모가 각각 실제 사용한 공통 육아휴직 개월 수를 계산합니다.

• 부모별 통상임금과 월별 상한액을 따로 적용합니다.

📌 핵심 요약
• 현재 제도는 과거 3+3이 아닌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 부모 각각의 첫 6개월까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급여는 부부 합산액이 아니라 부모별로 따로 산정됩니다.

6+6 특례 적용대상과 기본조건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각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일정 조건에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 기본 기준 확인사항
대상 자녀 같은 자녀 부모별 신청정보 일치
자녀 연령 생후 18개월 이내 휴직 개시일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부모별 확인
휴직기간 30일 이상 사용 분할기간 합산 가능

공무원·교원 등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한쪽 부모가 공무원·교원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해당 부모의 휴직수당은 소속기관 제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인 배우자의 특례 적용에는 상대방이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소속기관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부모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확인합니다.
• 한쪽 부모의 신분이 다르면 신청기관과 지급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특례 적용 여부는 제출자료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부모의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적용방법

두 부모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A와 부모 B가 같은 날 휴직을 시작하면 각자 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첫 달부터 급여를 신청합니다.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부모 A가 먼저 육아휴직을 마친 뒤 부모 B가 나중에 시작해 휴직기간이 전혀 겹치지 않더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6+6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반드시 완전히 겹쳐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동시 사용

같은 시기에 휴직하더라도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과 신청내역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순차 사용

첫 번째 부모가 복직한 뒤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다른 경우

한 명이 6개월, 다른 한 명이 3개월이면 공통 사용기간인 3개월까지 특례를 검토합니다.

한쪽만 사용한 경우

다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6의 숫자가 부모 모두 반드시 6개월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 미만을 사용해도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만큼 첫 6개월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부모는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직기간이 전혀 겹치지 않아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례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공통 개월 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기준을 계산하는 방법

일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6+6 급여 특례에는 더 엄격한 생후 18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별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연령 확인 시 주의사항

• 생후 18개월을 단순히 18개월×30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출생일을 기준으로 달력상 18개월이 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 부모별 육아휴직 시작일이 기준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휴직 도중 자녀가 18개월을 넘는 경우의 적용기간은 예정된 휴직내역과 공식 심사를 확인합니다.

분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기간의 시작일과 자녀 연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번째 휴직을 생후 18개월 안에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모든 분할기간에 특례가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핵심 요약
• 일반 육아휴직 가능 연령과 6+6 특례 연령은 다릅니다.
• 자녀의 출생일과 부모별 휴직 개시일을 비교합니다.
• 분할 사용자는 각 사용기간의 적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신청 시점과 필요한 회사 확인서를 살펴보세요.
부모별 사용내역이 확인돼야 특례 급여가 최종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액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부모 각각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계산합니다. 계산액이 월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되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특례 월차 부모 A 월 상한 부모 B 월 상한
1개월째 250만원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450만원

부모별 급여 계산 원칙

• 각 부모의 월 통상임금 × 100%를 먼저 계산합니다.

• 계산액이 해당 월 상한보다 크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낮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완전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1~2개월 상한은 부모 각각 월 250만원입니다.
• 3~6개월 상한은 300만·350만·400만·45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상한액은 보장액이 아니라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입니다.

통상임금에 따른 부모별 급여 계산 예시

부모 A의 월 통상임금이 220만원, 부모 B가 320만원이고 두 사람 모두 6개월씩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 A는 모든 구간의 상한액보다 통상임금이 낮아 매월 2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모 B는 1~2개월에는 상한 250만원, 3개월에는 상한 300만원을 적용합니다. 4~6개월에는 월 상한액이 통상임금 320만원보다 높으므로 매월 3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모 구분 1~6개월 예상 지급액 6개월 합계
부모 A
통상임금 220만원
220·220·220·220·220·220만원 1,320만원
부모 B
통상임금 320만원
250·250·300·320·320·320만원 1,760만원
통상임금 500만원 250·250·300·350·400·450만원 2,000만원

사용기간이 서로 다른 예시

부모 A가 6개월, 부모 B가 3개월만 사용했다면 두 사람의 공통 사용기간인 첫 3개월까지 특례를 검토합니다. 부모 A의 4~6개월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통상임금이 낮으면 최고 상한액보다 적게 지급됩니다.
• 부모의 통상임금이 다르면 같은 월차라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예시 금액은 완전한 1개월 사용을 가정한 예상액입니다.
부모별 통상임금과 실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일반급여로 전환되는 기간과 일할 계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계산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특례의 차이

부모가 모두 특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합니다. 일반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비교 항목 일반급여 6+6 특례
부모 사용조건 한쪽만 사용 가능 부모 모두 사용
자녀 기준 만 8세·초2 이하 생후 18개월 이내
첫 6개월 상한 250·250·250
200·200·200만원
250·250·300
350·400·45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 일반급여로 전환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과의 관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법정 육아휴직을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조건과 첫 6개월의 6+6 급여 특례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특례급여를 받으려면 생후 18개월 등 별도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한쪽 부모만 사용하면 일반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6+6 특례는 첫 6개월만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 최대 1년 6개월 휴직과 6+6 급여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신청할 때 확인할 사항

순차 사용에서는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부모의 같은 자녀 육아휴직 사용내역이 확인되어야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처음에 일반급여를 받고 두 번째 부모의 사용이 확인된 뒤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하는가

□ 부모별 육아휴직 개시일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가

□ 부모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는가

□ 두 번째 부모의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가

□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내역이 조회되는가

□ 공무원·교원 배우자는 별도 증빙이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 조기복직이나 분할사용으로 기간이 변경되지 않았는가

첫 번째 부모의 급여가 바로 최고 특례금액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신청한 뒤 공통 사용기간이 확인돼야 추가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두 번째 부모 신청 시 첫 번째 부모의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 순차 사용자는 첫 번째 부모에게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시기와 특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부모 신청 후 처리상태와 차액 지급시기를 확인하세요.
회사 확인서와 배우자 사용내역 확인으로 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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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1. 부부가 육아휴직을 반드시 동시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생후 18개월 기준 등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전혀 겹치지 않아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각각 6개월을 모두 사용해야 특례가 적용되나요?
부모가 6개월 미만을 사용해도 두 사람이 각각 실제로 사용한 공통 개월 수만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6개월, 다른 한 명이 3개월이면 최대 3개월분을 우선 확인합니다.

3. 통상임금이 200만원이어도 6개월째 45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450만원은 6개월째 지급 가능한 상한액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100%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첫 번째 부모가 이미 복직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순차 사용도 가능하므로 첫 번째 부모가 복직한 뒤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연령과 신청기한, 사용내역 확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한쪽 부모가 공무원이면 6+6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부모의 휴직수당은 별도 제도를 따르며 고용보험 가입자인 배우자의 특례 적용에는 공무원 배우자의 실제 휴직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과 관할 고용센터에 각각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고 상한액은 부모별 통상임금이 충분할 때만 적용됩니다.
• 공무원·교원 등은 소속기관과 고용센터 기준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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