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녀·생후 18개월·동시 또는 순차 사용·월별 상한액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공통 사용기간 중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원합니다.
부모별 통상임금과 실제 사용기간을 각각 계산하며 두 사람의 급여도 각자의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현재 고용24에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로 안내되는 급여 특례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과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각각 첫 3개월을 지원하던 제도였습니다. 현재는 대상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특례 적용기간도 첫 6개월까지 늘어난 6+6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확인 순서
•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부모별 육아휴직 시작 당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두 부모가 각각 실제 사용한 공통 육아휴직 개월 수를 계산합니다.
• 부모별 통상임금과 월별 상한액을 따로 적용합니다.
• 현재 제도는 과거 3+3이 아닌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 부모 각각의 첫 6개월까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급여는 부부 합산액이 아니라 부모별로 따로 산정됩니다.
6+6 특례 적용대상과 기본조건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각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일정 조건에서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조건 | 기본 기준 | 확인사항 |
|---|---|---|
| 대상 자녀 | 같은 자녀 | 부모별 신청정보 일치 |
| 자녀 연령 | 생후 18개월 이내 | 휴직 개시일 확인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부모별 확인 |
| 휴직기간 | 30일 이상 사용 | 분할기간 합산 가능 |
공무원·교원 등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한쪽 부모가 공무원·교원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해당 부모의 휴직수당은 소속기관 제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인 배우자의 특례 적용에는 상대방이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소속기관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확인합니다.
• 한쪽 부모의 신분이 다르면 신청기관과 지급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특례 적용 여부는 제출자료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부모의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적용방법
두 부모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A와 부모 B가 같은 날 휴직을 시작하면 각자 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첫 달부터 급여를 신청합니다.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부모 A가 먼저 육아휴직을 마친 뒤 부모 B가 나중에 시작해 휴직기간이 전혀 겹치지 않더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6+6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반드시 완전히 겹쳐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휴직하더라도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과 신청내역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복직한 뒤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6개월, 다른 한 명이 3개월이면 공통 사용기간인 3개월까지 특례를 검토합니다.
다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 미만을 사용해도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만큼 첫 6개월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는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직기간이 전혀 겹치지 않아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례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공통 개월 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기준을 계산하는 방법
일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6+6 급여 특례에는 더 엄격한 생후 18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별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연령 확인 시 주의사항
• 생후 18개월을 단순히 18개월×30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출생일을 기준으로 달력상 18개월이 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 부모별 육아휴직 시작일이 기준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휴직 도중 자녀가 18개월을 넘는 경우의 적용기간은 예정된 휴직내역과 공식 심사를 확인합니다.
분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기간의 시작일과 자녀 연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번째 휴직을 생후 18개월 안에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모든 분할기간에 특례가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일반 육아휴직 가능 연령과 6+6 특례 연령은 다릅니다.
• 자녀의 출생일과 부모별 휴직 개시일을 비교합니다.
• 분할 사용자는 각 사용기간의 적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액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부모 각각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계산합니다. 계산액이 월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되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 특례 월차 | 부모 A 월 상한 | 부모 B 월 상한 |
|---|---|---|
| 1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450만원 |
부모별 급여 계산 원칙
• 각 부모의 월 통상임금 × 100%를 먼저 계산합니다.
• 계산액이 해당 월 상한보다 크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낮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완전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 1~2개월 상한은 부모 각각 월 250만원입니다.
• 3~6개월 상한은 300만·350만·400만·45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상한액은 보장액이 아니라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입니다.
통상임금에 따른 부모별 급여 계산 예시
부모 A의 월 통상임금이 220만원, 부모 B가 320만원이고 두 사람 모두 6개월씩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 A는 모든 구간의 상한액보다 통상임금이 낮아 매월 2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모 B는 1~2개월에는 상한 250만원, 3개월에는 상한 300만원을 적용합니다. 4~6개월에는 월 상한액이 통상임금 320만원보다 높으므로 매월 3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부모 구분 | 1~6개월 예상 지급액 | 6개월 합계 |
|---|---|---|
| 부모 A 통상임금 220만원 |
220·220·220·220·220·220만원 | 1,320만원 |
| 부모 B 통상임금 320만원 |
250·250·300·320·320·320만원 | 1,760만원 |
| 통상임금 500만원 | 250·250·300·350·400·450만원 | 2,000만원 |
사용기간이 서로 다른 예시
부모 A가 6개월, 부모 B가 3개월만 사용했다면 두 사람의 공통 사용기간인 첫 3개월까지 특례를 검토합니다. 부모 A의 4~6개월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 낮으면 최고 상한액보다 적게 지급됩니다.
• 부모의 통상임금이 다르면 같은 월차라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예시 금액은 완전한 1개월 사용을 가정한 예상액입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특례의 차이
부모가 모두 특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합니다. 일반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 비교 항목 | 일반급여 | 6+6 특례 |
|---|---|---|
| 부모 사용조건 | 한쪽만 사용 가능 | 부모 모두 사용 |
| 자녀 기준 | 만 8세·초2 이하 | 생후 18개월 이내 |
| 첫 6개월 상한 | 250·250·250 200·200·200만원 |
250·250·300 350·400·450만원 |
| 7개월 이후 | 80%·상한 160만원 | 일반급여로 전환 |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과의 관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법정 육아휴직을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조건과 첫 6개월의 6+6 급여 특례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특례급여를 받으려면 생후 18개월 등 별도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한쪽 부모만 사용하면 일반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6+6 특례는 첫 6개월만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 최대 1년 6개월 휴직과 6+6 급여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신청할 때 확인할 사항
순차 사용에서는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부모의 같은 자녀 육아휴직 사용내역이 확인되어야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처음에 일반급여를 받고 두 번째 부모의 사용이 확인된 뒤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하는가
□ 부모별 육아휴직 개시일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가
□ 부모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는가
□ 두 번째 부모의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가
□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내역이 조회되는가
□ 공무원·교원 배우자는 별도 증빙이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 조기복직이나 분할사용으로 기간이 변경되지 않았는가
두 번째 부모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신청한 뒤 공통 사용기간이 확인돼야 추가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부모 신청 시 첫 번째 부모의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 순차 사용자는 첫 번째 부모에게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시기와 특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육아휴직 특례 외에도 출산·양육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다양합니다. 우리 가구가 놓친 지원금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찾는 질문
1. 부부가 육아휴직을 반드시 동시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생후 18개월 기준 등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전혀 겹치지 않아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각각 6개월을 모두 사용해야 특례가 적용되나요?
부모가 6개월 미만을 사용해도 두 사람이 각각 실제로 사용한 공통 개월 수만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6개월, 다른 한 명이 3개월이면 최대 3개월분을 우선 확인합니다.
3. 통상임금이 200만원이어도 6개월째 45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450만원은 6개월째 지급 가능한 상한액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100%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첫 번째 부모가 이미 복직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순차 사용도 가능하므로 첫 번째 부모가 복직한 뒤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연령과 신청기한, 사용내역 확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한쪽 부모가 공무원이면 6+6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부모의 휴직수당은 별도 제도를 따르며 고용보험 가입자인 배우자의 특례 적용에는 공무원 배우자의 실제 휴직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과 관할 고용센터에 각각 확인하세요.
•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고 상한액은 부모별 통상임금이 충분할 때만 적용됩니다.
• 공무원·교원 등은 소속기관과 고용센터 기준을 구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