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신규 사업자·제외업종·체납·연체 조건
기본 소상공인 기준을 확인한 뒤 업력·신용·매출감소·제외업종 등 신청하려는 세부사업의 추가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지원 대상 핵심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법정 기준보다 적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상공인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기본 기준 | 추가 확인사항 |
|---|---|---|
| 기업 규모 | 업종별 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확인 |
| 상시근로자 | 업종별 5명·10명 미만 | 산정 제외인원 확인 |
| 사업 상태 | 원칙적으로 영업 중 | 휴업·폐업 여부 |
| 지원사업 | 세부 공고별 심사 | 업력·신용·매출 조건 |
기본 소상공인 기준
• 주된 업종에 적용되는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입니다.
•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입니다.
• 소상공인 확인과 개별 지원사업 선정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 매출액 기준과 상시근로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지원대상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최종 대상은 신청한 세부사업 공고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매출액 기준은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의 상한이 다르며,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먼저 확인합니다.
| 매출 상한 | 대표 업종 | 확인사항 |
|---|---|---|
| 140억원 이하 | 석유정제품·1차 금속 제조 | 세부 분류 확인 |
| 120억원 이하 | 식품·의류·화학·전자·자동차 제조 등 | 제조업별 상이 |
| 100억원 이하 | 운수·창고, 금융·보험업 | 자금 제외업종 별도 |
| 80억원 이하 | 농림어업·광업·건설업 등 | 주된 업종 기준 |
| 6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평균매출액 확인 |
| 15억~50억원 이하 | 정보통신·부동산·음식점·교육·개인서비스 등 | 업종별 상한 적용 |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과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평균매출액 15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소매업은 6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 기준표에서 세부 산업분류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별 평균매출액 상한은 15억원부터 140억원까지 다릅니다.
• 여러 업종을 운영하면 주된 업종과 매출 비중을 확인합니다.
• 매출 기준을 충족해도 제외업종이면 자금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업종별로 계산하세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9명 이하가 기준입니다. 그 밖의 도소매·음식점·서비스업 등은 5명 미만, 즉 원칙적으로 4명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과 운수업의 주된 사업에 적용합니다.
도소매, 음식점, 정보통신과 일반 서비스업 등에 적용합니다.
임원, 일부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하 기간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제외되거나 0.5명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시 주의사항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으며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 인원을 평균하는 방식이 기본이지만 신규 사업자는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입니다.
•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입니다.
• 단순 재직인원과 법령상 상시근로자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신규 사업자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와 영리 법인사업자는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법인 전체의 업종과 매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대표자 개인소득이 아니라 해당 사업체의 매출과 근로자 규모를 확인합니다.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상태, 법인 매출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사업체 단위로 기준을 판단하며 신청 권한과 공동대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실적이 없으면 창업 후 매출자료와 현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여부만으로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예비창업 지원사업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명과 사업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준비합니다.
• 법인은 재무제표와 법인등기사항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는 신청자격과 대표권한에 관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인과 법인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규·간이과세자도 세부사업 조건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일반 정책자금보다 예비창업 사업을 확인합니다.
정책자금 제외업종과 예외를 확인하세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행산업, 유흥·향락업, 금융·보험업,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전문서비스와 일부 부동산업 등을 융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기본 처리 | 예외 확인사항 |
|---|---|---|
| 금융·보험업 | 정책자금 제외 | 세부사업 별도 확인 |
| 사행·도박 관련업 | 정책자금 제외 | 재해자금 예외 제한적 |
| 유흥주점·향락업 | 정책자금 제외 | 산업분류번호 확인 |
| 부동산업 | 원칙적으로 제외 | 관리·중개 등 일부 예외 |
| 보건업 | 원칙적으로 제외 | 유사의료업 등 예외 |
부동산관리업,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일부 부동산 중개·대리업과 분양대행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일부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은 신청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제외업종 목록은 정책자금 기준이며 지자체 보조금, 판로지원, 교육이나 재기지원은 다른 업종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를 함께 확인하세요.
• 금융·사행·유흥과 일부 전문서비스는 정책자금이 제한됩니다.
• 부동산업과 보건업에는 일부 신청 가능 예외가 있습니다.
• 제외업종 기준은 신청하는 지원사업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연체·기존 정책자금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에 등록된 사업자의 융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처분 유예나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처럼 공식 예외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직접대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사유 | 정책자금 영향 | 확인사항 |
|---|---|---|
| 국세·지방세 체납 | 원칙적으로 제한 | 유예·징수특례 확인 |
| 금융기관 연체 | 신용심사 제한 가능 | 등록·상환상태 확인 |
| 휴업·폐업 | 일반 융자 제한 | 재해휴업 등 예외 |
| 기존 정책자금 | 횟수·잔액 심사 | 지원이력 확인 |
| 허위·부정 신청 | 신청·지원 제한 | 자료 일치 확인 |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신청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대출잔액과 신규 예정액을 합산한 한도, 최근 5년간 지원횟수와 상환이력을 확인합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시설자금 또는 직접대출 성실상환자는 추가 지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거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체납·연체는 현재 상태와 공식 예외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휴업·폐업 사업자는 일반 정책자금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이용자는 대출잔액·지원횟수·상환이력을 심사받습니다.
지원사업별 추가조건과 매출감소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기본 기준을 충족해도 개별 사업에서는 업력, 신용점수, 고용인원, 매출감소, 재창업 여부와 교육 이수 등 추가조건을 적용합니다. 지원금과 정책자금의 심사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2026년 자금은 비교 가능한 직전 매출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확인합니다.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상환과 재창업교육 등 유형별 요건을 확인합니다.
신용점수뿐 아니라 사전교육과 사업성, 기존 연체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업력 제한과 매출증빙 인정기간이 자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증빙자료 예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확인합니다.
• 연도·반기·분기·월별 매출자료 중 공고에서 인정하는 기간을 비교합니다.
• 카드매출,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작성한 매출장부만으로 인정되는지는 세부 공고를 확인합니다.
• 세부사업마다 업력·신용·매출·교육 조건이 다릅니다.
• 매출감소는 공식 증빙과 공고에서 정한 비교기간으로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 해당 여부와 최종 대출 승인은 별개의 심사입니다.
정책자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역·업종별 보조금이나 경영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다른 지원사업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찾는 질문
1.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외에도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의 업력·매출감소·신용조건까지 심사하므로 지원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 기본 기준과 신청하려는 자금의 업종·매출·신용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세금 체납이 있으면 모든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나요?
정책자금 융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체납 유예 등 예외가 있으며 보조금·교육·재기지원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를 개별 확인하세요.
4. 폐업한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영업 중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정책자금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폐업자와 재창업자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나 재도전 지원사업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정책자금을 이미 이용 중이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기존 이용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지만 잔액, 기업당 한도, 최근 지원횟수와 연체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하는 자금별 중복지원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만으로 지원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 체납·폐업·기존 대출은 사업별 예외와 제한을 확인합니다.
• 최종 선정과 대출 승인은 공식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 기준을 확인했는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가
□ 사업자등록과 현재 영업상태가 정상인가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과 예외를 확인했는가
□ 국세·지방세 체납과 금융기관 연체가 있는가
□ 기존 정책자금 잔액과 최근 지원횟수를 확인했는가
□ 매출감소와 업력 등 세부사업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가

